'박수홍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개정되나
2022.10.10 18:06
수정 : 2022.10.10 18:06기사원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씨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형수 B씨 또한 일부 공법으로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씨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씨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인해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21억원 이외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으며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선 박씨의 아버지가 본인의 일부 혐의를 주장해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통장과 자산관리를 아버지 본인이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80대 고령인 부친이 법인과 개인 통장 관리를 모두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간 일어난 절도나 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박씨 아버지의 경우 동거중인 친족이라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람(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횡령 범죄인데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 개념이 변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사회에선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추후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