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역전 가능성"…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수술대
2022.10.10 18:22
수정 : 2022.10.10 18:22기사원문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 급등 여파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급격하게 늘었다.
공동주택의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5%, 2022년 17.20% 등으로 지난해 이후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올라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총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설정하면 최근 집값 하락 여파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이 1년 전 시세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다.
지난 6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증가하게 돼 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