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자동차·이륜차 하반기 집중단속
2022.10.11 09:26
수정 : 2022.10.11 0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