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희망"

      2022.10.11 14:08   수정 : 2022.10.11 14: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 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증거위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 A씨 측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돼 고민해봤지만, 이 사건은 수사 과정과 피고인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 평결을 내리면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그런(2차 피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관해서는 다투겠다고 밝혔다.

A씨는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해당 녹음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조작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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