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해서 '되팔이'…밀수범들의 은밀한 탈세

      2022.10.12 05:00   수정 : 2022.10.12 08:38기사원문

#. 지난 1월 오트밀과 허브 차 등 2045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오픈 마켓을 통해 ‘해외 직구’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와 온라인 쇼핑몰에 ‘되팔이’한 A씨가 검거됐다.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오트밀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직구 200달러) 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면세 혜택과 식품 검사 면제 혜택을 악용한 사례다.
밀수 루트로 악용…탈세 수법 동원

이처럼 해외 직구를 밀수 루트로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 판매 목적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범죄에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외 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총 957억원이다. 연간 적발 금액은 지난 3년간 증가세고 특히 올해 들어 지난 8개월간 적발 금액은 388억원으로 지난 3년간 적발 금액(569억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올해(8월까지) 적발 금액 중에는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 사범’ 적발 금액이 총 314억원(지난해 대비 80% 증가)으로 대부분이다. 이 밖에 의약품 직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 사범’ 적발 금액이 67억원, ‘짝퉁’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지적 재산권 위반 금액’이 6억원이다.


해외 직구 면세 규정 위반 사례로는 △안전 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 2만5000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비슷한 모양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 △불법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 개를 무단 이용,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가짜 향수 등 생활 잡화 3000여 점(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례 △4개 업체가 TV 2만8556점(시가 87억원 상당)을 구매 대행하면서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사례 등이 있었다.

11월 광군제·'블프' 앞두고 우려 가중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통관된 해외 직구 물품 금액은 총 31억6800만달러 상당이다. 품목별로 보면 건강식품(5억9500만달러), 의류(5억3700만달러), 가전제품(3억2700만달러) 순이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11일로 예정된 중국 광군제와 11월 25일 예정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해외 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해외 직구를 악용한 각종 불법 행위가 더 늘어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해외 직구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형 직구 되팔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오픈 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강력한 대처로 국민 개인 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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