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부 "공유산업 운전자, 노동자로 분류" 규정개정안 공고

      2022.10.12 02:56   수정 : 2022.10.12 02: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노동부가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차량공유·음식배달 업체 운전자들을 계약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는 규정개정안을 11일(이하 현지시간) 공고했다.

우버 등 공유산업 업체 주가는 폭락했다.

초점이 공유산업에 맞춰져 있지만 노동부 개정안은 직원으로 볼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 볼지 논란이 있는 분야의 노동자들을 재분류하는 방안이다.



의료, 식당, 차량공유산업을 비롯해 수백만 노동자들이 의료보험, 연금 등에서 혜택을 못 받는 계약사업자 지위를 벗어나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독립 계약자 분류 규정 변경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공정노동기준법(FLSA)'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분류' 기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법률에 대한 행정부의 유권 해석 기준에 관한 것으로 규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직원 혜택 사각지대에 있던 우버 등의 운전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독립계약자로 일하고 있는 이들이 관리직 업무를 보는지, 이들을 회사가 어떻게 감독하는지, 이들이 수당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원인지, 아니면 계약사업자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공유산업 운전자들의 경우 사실상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을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규정 뒤집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권한을 넘기기 불과 수일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승인된 규정을 뒤집는 것이다.

트럼프 전임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당시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규정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이를 "오랫동안 유지됐던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관행을 뒤집고 이른바 '기그(gig)'산업이라고 부르는 우버, 리프트 등 공유산업 운전자들을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 직원으로 분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공유산업 운전자들도 법의 보호 아래 들어오게 됐다.

연방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등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노동부 고위직인 법률담당관 시마 난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한) 2021 독립계약자규정은 지난 수십년간 법원이 판결한 것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캘리포니아 드라마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드라마를 쓴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세계 공유산업의 발상지로 우버와 리프트 등이 탄생한 지역이다.

발단은 2019년이었다.

민주당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우버, 리프트 같은 공유산업 업체들이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AB5'라는 법에 서명하며 드라마가 시작됐다.

우버 등은 이 법이 불공정하며, 비용이 올라가 결국 주민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근무 유연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이 결국 합심해 주민투표로 이를 제지하기로 했고, 이른바 '제안22'라는 주민투표안을 내놔 2020년 11월 통과시키며 상황을 역전시켰다.

제안22는 AB5에서 공유산업 운전자들을 사실상 제외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수개월 뒤 제안22는 주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버 등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이 초반 약세를 뒤로하고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우버 등은 폭락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오후장에서 각각 8%, 10% 폭락했고, 도어대시도 5% 급락세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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