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징집령' 피해 요트 타고 한국 온 러시아인.. 입국 불허

      2022.10.12 15:39   수정 : 2022.10.12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장에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조국을 탈출한 러시아인들이 요트를 타고 한국에 도착,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이후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해양경찰청 경비정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일 러시아인 10명이 탑승한 A요트를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총 5척의 요트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발견됐다.

5척 중 4척이 우리나라에 입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4척의 요트에는 총 23명의 러시아인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음 발견된 17톤짜리 A요트는 지난 1일 오전 8시 52분 포항 호미곶 북동 17해리에서 항해 중 발견됐으나 여행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결국 포항 신항에 접안했다가 이날 오후 5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에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수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항해하거나 자전거로 북극의 국경을 통과하는 등 '이례적인 경로'로 러시아를 탈출하고 있다.
'전쟁의 비극'의 언제까지 이어질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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