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심판대에...법무법인 화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2.10.13 11:35   수정 : 2022.10.14 0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화우는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체 A사 사건을 맡고 있다.



A사 사업장에선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사 소속 근로자 16명이 급성간염에 걸렸다.
검찰은 A사가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사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화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조항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 6조 2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화우는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데다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같은 법 6조와 관련해서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추상성, 불명확성과 관련해 법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안창호 화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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