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겠다"...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지시

      2022.10.13 16:13   수정 : 2022.10.13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3일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역량 집중과 여러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을 통해 마약범죄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 7562명 대비 13.4%가 증가했다. 특히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 1835명 대비 32.8% 증가했으며, 2021년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이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이하(5000만명 기준 1만명)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로, 한국은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초과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던 한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하게 될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중요 민생침해범죄의 경우도 최근 '세 모녀 전세사기'와 같은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스토킹, 성범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뿐 아니라 국내 불법유통에 의한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마약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탕으로 주요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단순 소지·소유·투약·보관 등을 제외한 마약류 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대해 단속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 범죄 또한 피해 액수와 무관하게 직접수사 대상이 된다.


한 장관은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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