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기비용 절감 '부동산 셀프 등기' 지원
2022.10.13 16:47
수정 : 2022.10.13 16:47기사원문
‘시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부동산 셀프 등기’ 코너에서 취득 유형별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담당 부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셀프 등기할 수 있다.
또 통상 과세표준액 5억원 기준 약 5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고물가시대에 시민들에게 재정 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 안내’ 코너에서는 시민들에게 챗봇을 활용해 지방세 관련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지방세 실시간 상담’, 세목별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방세 미리계산’, 전국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기능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세정서비스는 시정소식 알림톡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해 항상 고민하겠다”며 “부동산 셀프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평택시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