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받는다

      2022.10.13 06:00   수정 : 2022.10.13 17:58기사원문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약 15만명의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대학·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이외에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취득제도다.
1998년 시행 이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9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출가능 연령은 학부·대학원생과 동일하게 만 55세 이하다.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에서 100점 만점 기준 70점(C학점 이상)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학부·대학원생의 대출기간은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상황기간10년) 이내지만, 학점은행제의 대출기간은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상환기간 10년) 이내로 설정됐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학습비 대출 총 한도는 4000만원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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