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3·5·8% 시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한다
2022.10.13 18:17
수정 : 2022.10.13 18:17기사원문
■금감원, 금리 정보공개 확대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달 말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예대금리차 세부항목인 저축성수신금리와 평균 대출금리, 가계·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에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해온 가계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CB) 기준 신용점수로 바꿔 50점 단위로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토록 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매월 20일에 이뤄지는데 가장 최근 공시됐던 지난 8월 수치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가장 컸던 곳은 NH농협은행(1.73%포인트)이었다. 이어 KB국민은행(1.40%포인트), 우리은행(1.37%포인트), 신한은행(1.36%포인트), 하나은행(1.09%포인트) 순으로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
■중금리 대출 상한선 올려
급격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적용 시기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연내 인터넷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22.2%, 케이뱅크 24.0%, 토스뱅크 36.3% 등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