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범행도 들통났다
2022.10.14 04:10
수정 : 2022.10.14 0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 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를 분석하던 중 뜻밖의 결과를 확인했다. 미제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에게 이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이날 A씨 측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