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동물병원 지적..수의사회 "뒤처진 제도 개선이 우선"

      2022.10.14 16:27   수정 : 2022.10.14 16: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가 논의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문제가 동물병원이 아니라 뒤처진 제도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측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이나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무작정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동물 보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동물병원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반려인 지원 제도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보호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동물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할 중재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반려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이) ‘중대 진료행위 사전 설명·서면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진료비가 고가인 동물병원에서는 과태료 액수가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액수가 낮아 수의사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측은 "현재 동물의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
사람의료의 경우에도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 및 국회에서 별도 법률 제정을 1994년부터 수차례 추진했으나 2011년에서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국가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2년 전담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연간 예산이 약 22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동물의료에서도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물병원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사람의료와 유사한 제도나 기관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에 수반되는 국가 재정 소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단순히 사망이나 부작용 등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의 과실 여부 등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펫보험 활성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펫보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적금이 낫다는 동물보호자의 의견이 나올 정도로 동물보호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없는 것이 더 크다"라고 꼬집었다. 농식품부의 조사와 안병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상품의 월평균 보험료보다 평균 동물진료비가 싼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령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연령 제한 등으로 40%에 이르는 반려동물은 애초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이러한 연령 제한 완화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용 상품 개발 등 보험상품 다양화 노력 없이는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1월 20일,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와 표준수가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동물 수술 및 마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해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실행했던 ‘동물 중대 진료에 대한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를 수의사가 위반할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9월 농식품부는 “동물의료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이는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 편차 및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동물 보호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측은 “(농식품부의)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 검토는 긍정적이나, 문제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는 부분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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