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미분양 공포... 경기 양주·안성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2022.10.15 13:24
수정 : 2022.10.15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양주시와 안성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전국 13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대상지는 △경기 양주·안성시 △부산 사하구 △대구 중구·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울산 울주군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양주는 미분양 우려가 높아 이에 따른 미분양 증가 및 미분양 해소 저조 등의 이유로 선정됐다.
안성도 미분양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지정됐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말 미분양주택현황'에 따르면 도내 전체 미분양 3180가구 중 양주지역의 미분양은 914가구로 전체의 28.7%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가구 수다. 안성은 565가구로 도내 17.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가구 수 500가구 이상인 지역에서 △미분양증가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소 가운데 1개 이상 충족된 시·군·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빗힘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도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분양보증 사전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