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 상실 오명' 광주시체육회, 수년간 직원도 7명 징계

      2022.10.16 11:52   수정 : 2022.10.16 11:5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유정주 의원 "대한체육회 등 상급단체의 철저 감사 필요"

[광주=뉴시스]=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광주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한 가운데 시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7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비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2년 9월 17개 시·도체육회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직원 징계 건수는 총 115건으로 횡령 등 회계 관련 사유가 37.3%로 가장 많았다.

광주시체육회 징계현황은 총 7건으로 확인됐으며 인천 28건, 대전 25건, 경기 10건, 경남 7건, 강원·서울 각 6건, 경북·전북·충북 각 5건, 대구·부산 각 4건, 울산 2건, 제주 1건 순이다.



115건의 징계 중 회계관련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의무 위반 30건, 품의훼손 18건, 규정미준수 5건, 성희롱도 2건이 있었다.

징계 처벌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19건,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68건, 행정처분 28건이다.

유정주 의원은 "기관에서 직원들의 징계 사유로 횡령 등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가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 민선 2기 이상동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두고 회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지난해 5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하지만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 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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