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조국 손배소송 17일 선고
2022.10.16 18:52
수정 : 2022.10.16 18:52기사원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선고기일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사찰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종북세력',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손해배상을 통해 권한 남용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 측은 사찰을 인정했지만 국가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18일로 지정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으나,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판단하면서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