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유물 분할의 지분가격,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

      2022.10.16 18:54   수정 : 2022.10.16 18:54기사원문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가격 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부동산의 객관적 시장 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의 한 지역 건물 등 부동산 9분의 7 지분을 가진 A씨 등은 나머지 지분 일부인 9분의 2를 가진 B씨를 상대로 2019년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다.

A씨 등이 B씨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B씨에게 지분 가액으로 각각 1억여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였다.

A씨 등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지분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가 됐다.
양측은 해당 공유물에 대한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액은 각각 1억1900만원씩으로, 2020년 11월 24일 기준 21억원으로 감정된 시가로 계산했다. A씨 등은 1심 선고 후인 2021년 11월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C사에게 지분을 팔았는데, 당시 신고된 거래가격은 약 42억원이었다. 건물 전체 가격을 약 54억원으로 가정하고 지분에 맞게 산정한 가격이다. 이후 소송은 C사가 이어받았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대체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부동산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가격배상 기준인 지분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으로,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당시 감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은 4개월 전 시가표준액보다 적었다.
C사가 A씨 등에게 지급한 지분 매각대금을 감안해도 실제 건물 가격은 1심 감정평가액을 크게 상회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A씨 등과 C사와의 거래 당시 산정된 건물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 및 전면적 가액배상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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