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 법무부 직원 사칭하고 여성 납치 성폭행 '중형'

      2022.10.17 08:41   수정 : 2022.10.17 16: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께 피해자 C씨를 미리 준비한 회색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성범죄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A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A씨는 B씨에게 납치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B씨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승합차를 몰고 C씨의 주거지 주변으로 가 C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C씨가 나오자 두 사람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C씨를 붙든 사이 B씨가 승합차 문을 열었다. A씨 일당은 완력을 이용해 거부하는 C씨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들 모두 검은 계열의 옷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승합차를 몰았고, B씨는 뒷좌석에서 C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C씨는 차 안에 있던 줄로 포박된 상태였다.

C씨를 완전히 제압한 일당은 C씨를 협박해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A씨가 C씨를 붙잡아 둔 상태에서 B씨가 주거지로 가 현금 225만원을 챙겨 나왔다.

A씨 일당은 C씨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협박했다. C씨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협박에 이용한 것이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식이었다. C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납치·감금된 지 2시간 만에 겨우 풀려났다.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장 신고하지 못하다 2주가 지난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A씨와 B씨를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 뒤 서로의 탓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의 부탁에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A가 성행위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맞섰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처음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심에서도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뒤 2심 형량을 유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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