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열린다
2022.10.18 08:32
수정 : 2022.10.18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이 걸린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으며, 시장 재직 시절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 '연결고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용도변경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협조를 요청했을 뿐인데, 이 대표가 이를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유·무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