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1%p 오르면 예대금리차 0.25%p 확대...고정금리대출 확대해야"

      2022.10.18 12:00   수정 : 2022.10.18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가 1%p 높아지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0.25%p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 대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예대금리차로 인한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은행이 BOK이슈노트를 통해 공개한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금리가 1%p 오르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0.25%p 확대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금리가 1%p 인상되면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0.20%p 가량 축소됐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금리인상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금리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과거처럼 축소되고 잔액기준으로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차주들의 변동금리 대출 선택 비중이 늘어난 점과 은행 간 가계대출 확대 경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 국내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2020년 4·4분기 말에는 63.5%였지만 올해 2·4분기 말에는 70.3%로 확대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68.0%에서 82.6%로 늘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7월 2.01%p에서 올해 4월 2.18%p로 확대됐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으로 과거 금리인상 시기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가계대출시장 내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은행의 경쟁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예대금리차는 1.72%p에서 1.58%p로 축소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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