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금리에 상환부담 불었다면?...채무조정 활용해보세요

      2022.10.19 06:00   수정 : 2022.10.1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로 높아지면서 채무부담도 무거워지고 있다. 각 금융사별로 운영중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일부 이자라도 납입하면 채무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용대출119'다. 이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신용평점이 하락하거나 다중채무자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119'도 있다.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중인 차주가 대상이다. 연체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이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이나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원금상환 유예제도'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인 곤란이 발생한 차주가 대상이다. 1년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한도는 신용대출은 1억원,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이하다.

한편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이자라도 납입하면 도움이 된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 상품 종류에 따라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이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 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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