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대구 혁신도시 셀프 수소충전 실증사업
2022.10.18 18:02
수정 : 2022.10.18 18:02기사원문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는 달리, 그간 국내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수소 충전이 가능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셀프 충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해 4월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로부터 셀프 충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운전자는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교육원의 1차 인터넷 교육, 충전소에서 안전관리자가 시행하는 2차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셀프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충전소 운영 효율화, 수소 안전성 홍보를 통한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