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모른 체한 '나쁜 부모들'... 첫 형사고발

      2022.10.19 11:27   수정 : 2022.10.19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이 엄마는 위장전입·개인파산 등을 이용해 실거주지와 재산을 숨겨 감치 소송을 피해왔다.

오랜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양해연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양육비 개정법인 제재조치가 시행된 후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건 수는 178건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중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지급이행된 건수는 14건이다. 154만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 미지급 가정이고,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 아동 수를 고려할 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양해연은 "많은 채무자가 위장전입으로 의무를 피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는 감치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치 판결을 받기 힘들어 대다수의 양육비 피해 가정은 제재조치 신청에도 도달 할 수 없다"며 "공시송달특례법의 도입, 감치 조건 삭제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이 발의한 감치 결정의 전제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과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의 공시송달 특례법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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