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숨지게 한 엽사...금고 1년8개월
2022.10.19 11:07
수정 : 2022.10.19 11:07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금고형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신고도 하고 구호조치를 했지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주의 의무도 위반했다"며 "범행 시간대와 장소,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멧돼지 퇴치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119 신고 등 보호조치를 한 점을 참작할 만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을 다치게 했다"며 "엽사분들에게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저녁 8시께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 자락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은평구청 수렵 허가를 받은 유해조수관리단 소속 엽사로 근처 파출소에서 엽총을 받은 뒤 멧돼지 사냥을 하던 야산을 돌아다니다가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
엽총에 맞은 B씨는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4월 30일 0시 52분께 숨을 거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금고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