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과오납 3600만원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2022.10.19 13:32
수정 : 2022.10.19 13:32기사원문
환급 대상은 1779명으로,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 전화,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