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인데 뺨 때리고 흉기 휘두르더니 쌍방폭행 주장"..피해자들 억울함 호소
2022.10.21 04:18
수정 : 2022.10.21 15:15기사원문
20일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정육점 주인 A씨(52)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쯤 남양주시의 한 길가에서 B씨(27)의 목을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 일행의 친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누리꾼에 따르면 A씨가 먼저 길거리에 서 있던 B씨와 일행에게 다가와 대뜸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B씨와 일행 2명이 A씨를 안아줬다. 그러자 A씨는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며 B씨와 일행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와 일행이 A씨를 피하고자 장소를 옮겼지만 A씨는 이들을 계속 쫓아오며 시비를 걸었다. 결국 B씨가 A씨를 부둥켜안으며 제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목을 찔렸다.
이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B씨 왼쪽 목 전체에 진한 흉터가 남아있다.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약 20바늘 정도 꿰맨 흔적도 보인다. B씨는 "목 쪽에 차가운 느낌이 나서 확인해보니 칼에 찔려 있었다"며 "경찰이 오기 전까지 더 찔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현재 왼쪽 귓바퀴와 목의 신경이 무뎌져 감각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B씨 측은 현재 A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누리꾼은 "칼로 찌른 정육점 아저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내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칼로 찌른 부위를 보면 진짜 죽으라고 찌른 것 같아 분노가 지워지지 않는다. A씨는 술 취한 뒤 저지른 동종 전과가 있어 3년간 술을 안 마셨는데 딱 마침 술 마신 날 이 일이 벌어졌다더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 역시 "실제로 A씨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며 "현재 사건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구속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