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정직한 후보 2’의 폭행죄

      2022.10.21 14:58   수정 : 2022.10.21 14:58기사원문

영화 ‘정직한 후보 2’(감독 장유정)는 낙선한 정치인이 다시 정치계로 복귀하지만 거짓말을 못하는 입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편의 흥행에 힘입어 제작되어서인지 몇몇 소재 등을 제외하고 구조는 유사합니다.작품 속에서, 사람들이 주상숙(라미란 분)에게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는 뉴스에서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계란 투척행위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폭행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는 별도로 규정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존속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 ·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리적 폭행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구타,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수염 · 모발 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깍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모 절단에 대해서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음모를 깍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물건을 던져서 맞으면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물건이 사람에게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계란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는 그 사람이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싸움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방을 때렸으니까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 기각판결을 합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계란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는 그 사람이 맞지 않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폭행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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