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2022.10.21 17:07   수정 : 2022.10.21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안성 저온물류창고 공사장 거푸집 붕괴로 인한 추락 사고와 관련,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

2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이날 오후 1시 5분쯤 외국인 근로자 5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 가량이 3층으로 붕괴되면서 발생했으며, 작업자들이 5∼6m 아래로 떨어졌다.



작업자들은 4층에서 가로·세로 6m·넓이 9m에 타설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현장에는 모두 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지고,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자발순환회복(ROSC·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발순환회복 중이던 1명이 병원에서 끝내 숨지면서 이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자발순환회복이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다른 심정지 환자 1명 역시 소생 가능성이 있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구급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6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3개 병원으로 나눠 이송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또 노동부는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특히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약 2만7000㎡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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