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27일 현장감식

      2022.10.22 13:49   수정 : 2022.10.22 13: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현장소장을 형사입건하고, 오는 27일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날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한 뒤 일단 돌려보냈으며, 현장소장 외에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할 예정이다.

합동감식을 통해 공사 자재가 적절한 곳에 규격이나 정량에 맞게 쓰였는지, 생략된 시공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방문,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재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다"며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젠 멈춰야 한다.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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