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빙기는 식품 제조 기계류에 포함...수입신고 대상 아냐"

      2022.10.23 12:03   수정 : 2022.10.23 12: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얼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빙기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수입·판매업자 A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부터 수입식품, 기구, 용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2020년 사이 카페 등에 판매하기 위한 제빙기 8737대를 78회에 걸쳐 수입했다.



세관 당국은 2020년 7월 A씨를 포함해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A씨가 제빙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내용을 같은 해 10월 서울식약청에 통보했다.

서울식약청은 A씨가 수입식품법을 위반했다는 전제로 A씨의 제빙기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창고에 보관 중이던 616대의 제빙기를 압류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빙기가 회수 및 폐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미 판매된 제빙기에 대한 회수·폐기명령은 취소했지만,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도 개정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따라 제빙기에 대한 신고 규정이 없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제빙기가 포함된다"며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얼음을 제조·가공하는 제빙기의 작동 원리상 제빙기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얼음을 만드는 기계를 뜻하는 제빙기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상 제빙기는 동력을 써 얼음을 제조·가공하므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기계류와 그 부속품'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서 '식품 등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의 범위가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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