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재판 첫 재판 外

      2022.10.23 15:03   수정 : 2022.10.23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4~28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일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의 재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기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 의원은 지난 2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당시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 측은 고발장 관련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계획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 내 성폭력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은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불거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초동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가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지난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변호사(35)까지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8명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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