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격담보 대상 확대 임박
2022.10.24 18:24
수정 : 2022.10.24 18:24기사원문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격담보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할 경우 은행으로서는 은행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은 채권시장 자금을 공룡처럼 빨아들여 자금경색의 진원지로 꼽힌다. 반대로 회사채나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으로 흘러드는 돈은 막혀 있다.
한은이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으로 받아주면 우선 은행으로선 은행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쉽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쓰일 전망이다. 정부가 11월 초까지 채권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키우려면 은행에 추가 출자를 요청(캐피털 콜)해야 한다.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가 포함되면 은행은 이미 보유 중인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 교란 없이 채안펀드에 돈을 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 이한구 채권전문위원은 "한은이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하면 은행은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새로 발행되는 은행채 물량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채 발행이 줄어들면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은행채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도 난다. 이는 치솟는 대출금리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은행들은 이자 마진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취약차주발 위험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대출이자를 안정시켜 취약차주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채 금리가 낮아지면 현재 시중은행을 따라 무리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저축은행들도 숨통을 틀 수 있다.
또 정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은행들이 LCR 규제를 맞추기 위해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길 국고채 매입을 위한 은행채를 발행하는 대신 국고채와의 교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