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할 명분 없다

      2022.10.24 18:33   수정 : 2022.10.24 18:33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24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겁박하며 초강경 대응을 불사할 태세다. '민생 국회' 실종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 대표는 이날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라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국감 마지막 날 또 (당사를) 침탈했다"라며 일전불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이 아닌 사법부가 영장실질심사까지 거쳐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터라 '야당 탄압' 프레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출국금지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 수십억원대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병원 부지 수천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이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8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별개 사안이다.

전방위로 죄어오는 수사에 따른 이 대표 측의 위기의식은 인지상정일 게다. 그렇다고 해서 "정권 차원의 조작수사"라는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이 대표에게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갈래로 들씌워진 혐의들은 현 정부 검찰이 인지한 게 아니라 대부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사안이어서다. 백번 양보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라는 이 대표의 항변이 액면 그대로의 진실이라면 당당히 수사에 응하면 되지, 압수수색을 막아설 까닭은 없다.

더욱이 민주당 측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명분도 없어 보인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듣는 일은 입법부의 권리이자 의무인 까닭이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기화로 시정연설을 실력 저지한다면 삼권분립 위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제 '공당이냐, 사당이냐'의 갈림길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야당으로서 수사의 불공정이나 불투명성을 우려한다면 당연히 견제하고 따져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 공당이라면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무조건 감싸는 방탄막이 역할에 올인할 게 아니라 예산과 민생법안은 그것대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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