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에 사무실·휴게실 설치 못하게 강력 권고"

      2022.10.25 15:03   수정 : 2022.10.25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대전시가 진행하는 건축 심의에서는 사무실과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가 이뤄진다. 또 창고 및 하역장을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할 땐 지하주차장과 판매시설 등의 분리 설치가 권고되고,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및 불연재료 사용이 유도된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현대아울렛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그동안 제기된 위험요인을 자체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현대아울렛과 유사한 대형판매시설 38곳에 대해 긴급 안전소방점검을 벌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에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돼 건축물 관리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대전시는 우선 건축 심의 때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강력 권고하고 국회나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제도개선과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 창고 및 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를 사용케하고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내 제연 설비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있지만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 때 제연가능 설비설치를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새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내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소방통로 유도선 설치도 권고키로 했다.

시설물 안전 점검도 강화된다. 51개 대형판매시설물의 지하공간에 대해 필요할 때 실시했던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바꿔 매년 정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곳에 대해 '표본점검'하던 것을 시설,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 시민 거주 공간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곳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벌일 계획이다.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1대 보유하고 있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장비를 늘리고,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방헬기도 직접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만㎡ 30층 이상의 17개 대형복합건축물을 비롯해 1만5000㎡ 11층 이상의 425개, 공공기관 등 1529곳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소방훈련을 연 1회 의무 실시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대전시부터 당장 12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청사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휴게실을 지상화할 계획"이라면서 "정부합동감식과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별도로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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