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만족’ vs ‘주주 반발’..카카오 보상 딜레마

      2022.10.25 16:37   수정 : 2022.10.25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 딜레마’가 또 다른 난제로 떠올랐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용자 만족’과 ‘주주 반발’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된 이용자 피해 내용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가 지난 19일부터 접수한 서비스 장애 피해사례는 약 4만5000건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KT도 2018년 11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장애보상안을 통해 이용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서비스 장애보상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무료 서비스는 물론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일괄보상이 이뤄질 경우 장애보상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액 및 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센터장이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카카오 피해 보상범위가 정해지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들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에서 경영진 판단으로 보상범위를 결정할 경우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블랙아웃 사태에 ‘법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1년 당시 농협은행 서버 270여 대가 해킹 공격을 받아 20여 일동안 장애가 지속된 것에 비춰봤을 때, 카카오에게 ‘법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선결문제라는 지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만2000여 대 서버가 데이터센터에 의해 한 순간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 서버들이 방금 전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하던 서비스들의 설정과 데이터가 정전되는 순간 곧바로 이중화 서버로 그대로 옮겨져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술력이 있더라고 이를 실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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