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지급보증 중앙투자심사 없었다"
2022.10.25 17:58
수정 : 2022.10.25 18:03기사원문
행안부 지방행정 담당자는 25일 "공문을 확인해봤는데 2013년도 12월에 강원도가 210억원에 대해 대출약정을 체결했을 때도, 2014년 11월에 2050억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지방재정법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성은 없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지급보증 금액을 승인하기 불과 이틀 뒤인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지급보증을 서둘러 승인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증채무행위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기 불과 이틀 전에 2050억원으로 확대 승인한 게 단순한 우연이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레고랜드 건설비와 관련해 당초 210억원이었던 지급보증 금액을 2050억원으로 확대 승인했다.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이 210억원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추가 대출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시 강원도지사였던 최 전 지사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초 210억원을 대출할 때는 도의회로부터 지급 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2050억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의회를 '패싱'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지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받아쳤다. 최 전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팩트가 아니다. 도의회 승인 없이는 20억~50억원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며 "회의록도 남아있고, 도의회뿐 아니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행안부 확인 결과, 당시 강원도는 레고랜드 건설비와 관련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