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도로 뛰어들어 '빙그르르' 돈 어린이…'민식이법 놀이' 공분
2022.10.26 04:05
수정 : 2022.10.26 09:08기사원문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씨는 8월 16일 오전 9시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윽고 친구와 번갈아가며 차도에 내려왔다 보도에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특히 이 초등학생은 횡단보도가 적신호임에도 조금 건너면서 차도를 배회하다 인도로 올라갔다.
이후 A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문제의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 반 바퀴를 빙그르르 돈 뒤 인도로 올라갔다. 이후 A씨는 경적을 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학생들, 자동차 운전자 놀라게 하려는 '민식이법' 놀이하는 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어 한 변호사는 "A씨가 신호 기다리는 중 내비게이션 설정하고 휴대전화도 만지다가 신호 바뀌어서 그냥 출발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느냐"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저러다 사고 나면 A씨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물론 운전자도 앞을 잘 봐야 한다. 애들이나 어른이 저렇게 왔다갔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A씨가 잘 보셨다.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어린이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아무리 바쁜 일 있더라도 저런 아이는 잡아서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얼굴 공개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 좀 하면 좋겠다", "저런 애들은 혼쭐내줘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 피해 본다",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저도 저런 아이 목격해서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하고 교육 부탁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