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안전·무해 광고" 애경·SK케미칼 檢고발

      2022.10.26 12:00   수정 : 2022.10.26 12: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통해 애경산업 등 3개사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거없이 '안전' '무해' 광고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 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과 SK케미칼은 이 사건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홍보했다.

■오히려 인체에 유해
미국 환경청(EPA)에 등록된 살충제·농약 심사 자료(1998년)와 유럽연합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 자료(2009년)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는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피부 및 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유공(1997년 SK로 사명 변경)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다.


영국의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에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동 기관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고 광고에 게재했다.

■2012년 유독물 지정…애경, SK케미칼 시정명령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2012년 9월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애경과 SK케미칼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공표명령과 함께 광고삭제 요청명령 부과도 결정했다.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잠정)를 결정했다. 또한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했다"며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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