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 청년 할당.. 4050계층 역차별 논란도
2022.10.26 16:00
수정 : 2022.10.26 16:00기사원문
오는 2027년까지 청년·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68%인 34만가구가 청년층에 배정된다.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별 주거 선택권과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전용 모기지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중소형 평형의 가점제 비율이 줄고, 추첨제가 확대되는 등 4050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 공공분양 34만가구 청년 할당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5년간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공급한 공공분양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50만가구 중 청년에 68%인 34만가구, 4050 계층 등에는 16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서울도 지난 정부 56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25만가구)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70%인 3억5000만원에 책정돼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로 지원한다. 선택형(10만가구)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받을 때 입주 시 추정 분양가에 더해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일반형(15만가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로 공급되고,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혼 청년 특공 신설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공급규모가 큰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거선택권,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사전 청약은 토지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