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자대리운전' 이대호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대호 승소"

      2022.10.26 15:06   수정 : 2022.10.26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신생 '타자대리운전'의 이대호 모델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26일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변호인 측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지법은 지난 25일 전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대리운전회사 타자대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대호 선수 측은 "타자대리 측의 일방적인 불법 현수막과 가두 홍보 행위로 인해 이대호 선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손상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자대리운전 측이 대표전화인 010 휴대폰에서 3333-3333의 3이 8개인 번호를 편리하게 기억해서 누르면 되도록 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38광땡'이라는 화투장 그림을 이대호 선수의 사진과 함께 현수막과 전단지, 포스트 등에 사용함으로써 좋지 않은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타자대리운전 원종광 대표는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문제의 사진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존에 뿌려진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심한 측면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대표는 "광고모델계약 1개월 10일만에 일방적인 광고모델 계약 해지로 인해 신생업체로서는 너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주장했다.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3번 타면 만원공짜라는 파격적 이벤트로 경남을 기반으로 부산·울산까지 영업범위를 넓혔던 '타자대리운전'의 공세적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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