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통해 무분별한 집회 소음 규제해야"

      2022.10.26 15:52   수정 : 2022.10.26 21: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 사례가 늘면서 처벌 근거 신설 등 법 개정을 통해 소음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 및 집회 금지 장소 조항 관련 적절성 및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다.



무분별한 집회 소음으로 국민의 평온권 등이 침해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집시법 시행령상 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실효적인 집회 소음 관리를 위해서는 경찰의 확성기 사용 금지 제한 등 통고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는 복수 집회로 인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집회의 주최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화 경찰 확대를 통해 집회 주최 측과의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화 경찰을 통한 집회 참여자와의 대화 및 협의를 거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조화를 꾀하려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규정을 둘러싸고 법률 해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박원규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에 의해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신체적 안전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위험이 예상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외에는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명진)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사 결정 등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상시 경호 인력이 존재하고 물건 투척이나 월담 등을 충분히 대비 가능한 이격거리가 존재해 해당 기관의 기능 훼손이나 신체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의 부분적 완화나 폐지에 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1대 국회에서만 집시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만큼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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