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업무·자회사 투자 늘려 금산분리 완화를"

      2022.10.26 18:05   수정 : 2022.10.26 18:05기사원문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업법 전면 개정의 핵심 내용인 금산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현재 제도를 보완해 부수 업무,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기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의 제한을 완전히 푸는 대신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주요 협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2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금융혁신 세미나에서 그동안 규제 완화가 예상됐던 금산분리가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법, 보험법 등 금융업법 전면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금산분리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TF 소속이다. 정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금융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부수 업무 확대와 자회사 투자다.

정 교수가 발표한 첫 번째 안(1안)은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의 범위와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안에는 효율성 기준이 추가된다. 현재 금융사들은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업종이나 투자범위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1안은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좀 더 넓게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부수 업무의 경우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약 조건도 사라지게 된다.

정 교수는 "구체성과 명확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시행가능성은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변화의 신속한 대응화 특히 효율성 기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안(2안)은 완전한 포괄주의로 전환이다.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업종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자회사 출자와 부수 업무 투자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투자 금액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부수 업무나 자회사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유연성과 탄력성은 장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금융 및 비금융 자회사 간 또는 부수업무 위험의 본업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은 2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상한선만 정하고 자유롭게 업종과 투자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산분리의 기본 대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들의 자기자본 1%가 일부 업종에서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대신 산업, 소비자,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단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부수 업무에는 1안을 적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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