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활용한 선박금융, 과감한 규제해소 있어야"
2022.10.26 18:10
수정 : 2022.10.26 18:10기사원문
선박투자는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를 충족하거나 기존 선박을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통상 경기순행적 의사결정을 따른다. 문제는 발주된 선박이 2~3년의 건조기간을 거쳐 시장이 불황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인도되면 공급과잉과 추가적 운임하락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반대로 경기역행적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STO는 실물자산이나 금융상품 소유 및 운영상의 각종 권리를 포함하는 암호토큰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규제장벽도 높은 IPO와 불확실성이 높지만 규제장벽은 낮은 ICO의 성격을 융합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실제 영국의 선박금융사 인피니티 매리타임은 선박 포트폴리오의 분할된 소유권 지분을 디지털화한 '메타유닛(MetaUnit)'이라는 암호토큰을 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산투자 기회에 대한 폭넓은 접근은 물론 투자자에게 더 많은 자금회수(엑시트)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교수는 "STO는 장기적인 배당 외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폐선 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정하면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도 민간금융을 활용한 장기선박금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 법적 규제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규제샌드박스에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감한 규제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박소연 노동균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