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개점휴업'…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

      2022.10.27 10:53   수정 : 2022.10.27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자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계까지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특히 저신용자일수록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저축銀 주담대 한시 중단하기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 1·2위 사업자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는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축소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규 대출 취급액이 기존 대비 80%가량 줄었다"고 전했다.

통상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하던 대부업체들은 작년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이후 기형적으로 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늘려왔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담보대출까지 축소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은 후순위 채권으로 금리가 더 높은 대신 위험이 더 큰 구조"면서 "이미 기존에 나간 담보 대출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신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 역시 대출문을 걸어 잠그거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신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자, 상품 금리 재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BI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기준 개인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34곳 중 11곳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에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았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의 역설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은 커지는데, 대출금리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지정된 만큼 이미 상한선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받던 저신용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은 더욱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741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잔액의 52.0%(7조6131억원)를 차지해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개인신용대출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1·4분기 말인 지난 3월 말 4곳에서 8월 말 11곳으로 늘었다.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은 44곳에서 46곳으로 늘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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