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에어리즘' 거짓 광고, 공정위 철퇴.."항균성 없다"

      2022.10.27 12:00   수정 : 2022.10.2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니클로 의류제품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 '에프알엘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에프알엘코리아'가 유니클로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에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오히려 9차례의 항균성 실험 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돼야 한다.

또한,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광고는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이 우수한 기능의 타 회사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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