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 넘어도 50% 대출'...금융권 "문제는 DSR"
2022.10.28 05:53
수정 : 2022.10.28 08:46기사원문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서울에서 16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주담대가 풀리고 LTV 50%가 허용되면 집값의 절반인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더라도 현재 소득수준별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돼 있고, 대출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라 예전만큼 가계대출이 급증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올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받는다. DSR은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가령 16억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 상한에 맞춰 8억원 대출(40년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금리 5% 기준)을 받으려면,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86만원(연간 4629만원)으로 계산된다. DSR 40% 규제 하에선 월소득이 964만원(연봉 1억1570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7%를 넘어선 상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