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6년 착취 2억여원 임금 안준 김치공장 운영자 구속기소
2022.10.28 13:20
수정 : 2022.10.28 14:37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을 학대하며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국민연금까지 횡령한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B씨(65)를 고용하고 2억1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빼돌려 임의 소비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의료비 지원 등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인권보호기관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