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2022.10.29 23:29
수정 : 2022.10.29 2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초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 심의 대상이 됐다.
29일연천군에 따르면, 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 심의와 자문대상 범위를 새롭게 정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야간경관사업, 공원조성사업, 도로-하천사업 등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구별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연천군은 2021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했다. 이를 토대로 군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경관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했다.
이승윤 건축과 팀장은 “앞으로 연천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개발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지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관조례 전부개정으로 연천 경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