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계로 곗돈 돌려막기’ 10억대 사기행각 60대 계주 징역 5년
2022.10.30 08:31
수정 : 2022.10.30 09:39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서로 다른 계의 계금으로 곗돈을 돌려막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10여명에게 약 9억 원 가량의 피해액을 발생시킨데 이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3억 원을 빌려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계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혐의와 관련해 배상신청을 한 4명의 피해자에게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사이 불특정 장소에서 ‘26일계’, ‘21일계’, ‘19일계’ 등 여러 종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에 참여한 10여 명에게 곗돈으로만 약 9억514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여러 계에서 불입된 금액을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계들의 계금으로 돌려막는 방식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 2월쯤 강원 원주시의 모처에서 만난 지인을 속여 ‘1억 원의 월이자 100만 원’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등 동년 7월쯤까지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밀린 계금과 금융채무만 수억 원으로, 약정기한 내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A씨는 2018년 5월쯤 계원 1명에게 지인의 농사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계를 조직할 당시 이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받고, 새로운 계를 조직함으로써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계금 지급을 위해 차용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금액에 비해 취득한 실질적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